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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도 이중계약서 기승, 영세상인 울린다
입력2003-06-27 00:00:00
수정
2003.06.27 00:00:00
강동호 기자
부동산 매매거래에 이어 상가 임대차 거래에도 이중계약서 작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가 주인들이 임대차 계약시 실제 금액보다 줄여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부가세 등 각종 관련 세금을 포탈하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올들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소득 노출을 꺼린 상가 주인들이 임대료를 축소 신고하기 위해 영세 상인들을 압박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세형평은 물론 영세 상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차원에서도 이중계약서 작성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A씨(43)는 최근 대치동의 한 건물의 점포를 이전보다 약 30% 높은 보증금 2,000만원, 월세 200만원에 계약했으나 상가주인 K씨(61)의 요구에 따라 보증금 2,000만원, 월세 70만원으로 세무서 제출용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 줬다. 이는 당장 임대료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월 20만원에서 7만원으로 줄일 수 있어 연간 156만원의 부가세를 탈루 할 수 있게 된다. K씨의 경우 5층짜리 건물에 모두 6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어 연간 임대료 수입(약 1억2,000~1억 5,000만원)을 감안하면 전체 부가세 탈루액은 약 1,200~1,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강북의 B씨(33)도 종로구 명륜동에서 학원을 운영중이나 최근 임대차를 재계약하면서 상가 주인이 이중계약서를 요구해 난감한 표정이다. B씨는 “법상 보호한도(서울 총임대료 2억4,000만원)를 피하기 위해 건물주가 임대료를 보증금 1억에 월세 200만원으로 인상하면서 세무서 제출용 계약서를 따로 요구하고 있다”며 “임대료는 올리면서 세무신고용 계약서를 낮춰 기재하게 되면 부가세 환급액(매입세액)이 감소해 영업수지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건물주들은 상가 임대차시 이중계약서 작성은 업계의 오랜 관행이라며 오히려 임차인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발뺌하고 있다. 강남의 K씨는 “임차인들이 임대료에 붙는 부가세를 줄이기 위해 별도 계약서를 요구, 건물주들은 이에 맞춰주고 있을 뿐”이라며 “경기도 안 좋은 판에 부가세를 곧이 곧 대로 신고할 경우 전체 경제순환에 엄청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임대차 이중계약 작성은 영세상인들의 경영을 어렵게 함은 물론 건물주들의 소득세 및 추후 건물 매각시 양도세 등 전반적인 탈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남의 한 부동산중개사는 “건물주들의 임대료 허위 신고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약 20~30%에 그치지만 우리나라는 80%를 넘고 있다”며 “자산가들이 대부분인 상가 주들의 임대차계약 허위 작성은 영세 상인들과의 조세부담 격차를 넓히고 상회적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강동호기자 easter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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