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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공정위 상대 과징금 승소

그룹 내부의 지원행위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해도 이를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직접적인 행동이 없다면 공정거래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9일 삼성카드 등 삼성그룹 8개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부과된 과징금 6건 99억7,000만원 중 98억4,200만원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한빛은행이 보유 중이던 삼성투신운용 주식을 삼성생명이 이재용씨에게 저가 우회매도 했다는 혐의에 대해 “비록 이씨가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다른 경쟁자보다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다는 증명이 없는 한 경제적 이익보유가 바로 공정거래 저해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삼성측이 삼성상용차 실권주 1,250억원 어치를 고가 매입해 부당지원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나 삼성측의 미래현금흐름 할인법에 의한 기업가치평가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 계열사들은 지난 2000년 12월 삼성상용차 실권주 매입, 수익증권 판매보수과다지급, 이재용씨에 대한 주식 우회매매, 벤처 설립비 지원 등 3,311억원의 부당내부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9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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