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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휴대폰'사고 보험료 인상
입력2001-11-19 00:00:00
수정
2001.11.19 00:00:00
경찰청, 보상금 삭감등 건의경찰청은 19일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 보험료율을 높이고 보험보상금을 깎도록 금융감독원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8월부터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보험 보상이 10∼20%삭감되고 있어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사고도 비슷한 수준에서 보험 보상이 줄어들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주요교통법규 위반사례인 뺑소니, 음주, 무면허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10%할증되고 있으며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신호위반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5%의 보험료가 추가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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