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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해킹, 부당이득 취해
입력2003-05-14 00:00:00
수정
2003.05.14 00:00:00
김한진 기자
빼돌린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게임사이트에서 사이버머니를 구입하고 되팔아 현금화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결혼정보업체까지 해킹 당해 수십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4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십만명의 개인정보를 해킹한 혐의로 김모(21)씨를구속하고 노모(38)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7일 서울 성동구 송정동 모 PC방에서 D결혼정보업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30여만명의 회원정보를 해킹하는 등 지난 1일부터 1주일동안 결혼정보업체와 W, M인터넷 부동산 사이트 등 3곳을 해킹해 개인정보 30만5,000여개와 부동산 매물정보 10만여건을 해킹한 혐의다.
이들은 한 네티즌이 하나의 계정(ID)과 비밀번호를 여러 사이트에서 사용한다는 점을 악용해 해킹한 개인정보로 게임사이트에서 사이버머니를 구입해 되팔려다 적발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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