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24일 제17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S상장사 전 등기임원 김 모씨와 2대 주주인 비상장사 D사를 미공개정보 이용의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모씨는 지난해 12월 9일 대리인을 통해 이사회 참석 통지를 받고서 회사가 대규모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정보가 공개되기 직전 자신이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S사의 2대 주주인 비상장사 D사가 소유한 S사 주식 120여만주를 팔아 20억원의 손실을 회피했다.
증선위는 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어긴 비상장사 J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모바일 게임개발업체인 비상장사 J사는 인터넷 증권방송 사이트 유료회원 479명을 대상으로 25억원어치의 주식 청약을 권유, 모집과정에서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비상장사라고 해도 50명 이상 투자자를 대상으로 총 10억원 이상 주식에 대한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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