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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주택수리 근로자 인건비 65%인상

또 주택 수리 근로를 신청할 수 있는 인력의 연령 제한이 폐지되고 인건비 지급체계도 일원화되는 등 최근 부진한 주택 무상 수리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식이 대폭 개선됐다.건설교통부는 건설 인력 실업 해소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 지침을 마련,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6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주택 무상 수리를 지원하는 단순 노무 인력의 인건비는 당초 하루 1만1,400원에서 1만9,000원으로, 기술자는 1만4,400원에서 2만4,000원으로 각각66% 인상됐다. 건교부는 특히 구직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당초 18∼60세로 했던 연령 제한을 폐지, 만 18세 이상이면 노인을 포함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실업자가 자신의 집을 수리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인건비와 자재비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준공 후 20년 이상된 노후 주택을 수리하는 집주인에 대해 가구당 최고 100만원 한도에서 주택 수리비를 무상 지원, 건설 실업자들을 지원키로 했었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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