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백모(45)씨가 자신이 고소한 부동산 사기 건에 대해 검찰이 편파적 수사를 했다며 항의 표시로 자신의 차량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질렀다. 사실상 자신이 기획한 부동산개발 사업을 동업자가 가로채 32억원의 기대이익을 놓치게 됐는데 검찰이 동업자에 대해 처벌을 안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검찰은 계약서 등 모든 서류를 검토해 최선의 법리적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백씨처럼 억울하다며 검찰에 사기죄로 고소ㆍ고발하는 사람이 한 해에만 무려 32만7,383명(2003년 기준). 사기건수는 전체 건수(재산범죄 기준)의 85%를 차지하며 우리나라가 고소ㆍ고발 천국이 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중 77%가 불기소 처분됐다. 당사자야 분통하다고 호소하지만 대부분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실정이다. 설사 죄가 있어 기소가 되더라도 기소자중 59%가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벌금형으로 끝났다. 실제 재판받는 사람은 9%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고소 남발 배경과 사기죄 성립 요건을 살펴본다. ◇민사 압박용으로 형사고소 남발=형사고소중 상당 수가 승산이 없으면서도 민사재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남발되고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형사고소를 하면 상대방을 형사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데다 수사 과정서 민사재판에 유리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결혼 8년차인 직장인 윤모(40)씨는 결혼 후 아내의 이혼 경력은 물론 전 남편과의 사이에 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올 2월 검찰에 아내를 결혼 사기죄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8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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