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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의무가입기간 내년부터 폐지
입력1998-10-06 16:29:00
수정
2002.10.22 05:15:41
이동통신 의무가입제 폐지가 당초 예정보다 6개월 가량 앞당겨진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의무가입제란 셀룰러폰이나 PCS(개인휴대통신)에 가입할 때 서비스회사로부터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받는 대신 1년 또는 1년6개월동안 그 회사의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제도. 그러나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업체들의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6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통신업계 대표들은 7일 오후 정통부에서 모임을 갖고 올 하반기중 의무가입 기간을 6개월로 축소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는 완전 폐지하는 문제를 협의키로 했다.
정통부는 과도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경영 부실화는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규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보조금 지급 여력을 통화료 인하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통부는 또 가입자 수를 부풀리기 위해 가(假)개통시키는 행위를 전면 금지토록 하고 이를 어기는 회사는 내용을 공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대리점이 장려금을 노리고 가개통시키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업체들에게 대리점에 대한 감독을 강화토록 지도할 방침이다.【백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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