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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 도산법 정비 흐지부지, 해외 투자유치 걸림돌 우려

낙후된 도산법이 아시아 국가들의 해외 투자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도산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을 경우 단기 투기성 자금이 아닌 외국인들의 장기 투자가 활성화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은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추진돼왔던 아시아 국가들의 도산법 정비작업이 다시 흐지부지되고 있다며 이러한 점은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27일 지적했다. 최근 풍부한 유동성을 배경으로 외국인들이 아시아 증시에 몰려들고 있긴 하지만, 이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는 결과만 낳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지난 2001년 139억달러의 채무를 보유한 채 파산한 인도네시아의 제지회사 아시아 펄프 앤 페이퍼는 최근 중국 지역에 160억달러를 신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 채권자들을 어이없게 만들었다. 도산법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 계획안이 마련됐다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아시아 펄프 앤 페이퍼 채권자들은 현재 채무 상환을 강제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필리핀 수도회사 마닐라드 워터 서비스의 경우 마찬가지. 지난 해 말 필리핀 법원이 도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마닐라드 워터 서비스에 대해 채무 상환 중지 결정을 내려 채권자들은 현재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번 법원의 결정이 아로요 정권과의 정경 유착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타이에서도 명확한 도산법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90년대 중반 파산한 시멘트 제조 회사 TPI 폴렌은 지난 1월 유상증자를 통해 2억8,700만달러의 현금을 확보했지만, 아직 채권자들에 빚을 갚지 않고 있다. JP모건과 스탠다드 차터드 등 해외 투자가들은 현재 TPI 폴렌에 대해 약 11억달러의 여신을 갖고 있는 상태. 해외 채권기관 관계자는 “회사가 돈을 갚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여전히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에 유상증자 허가를 내 준 법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AWSJ은 도산법 부재로 채무자가 이득을 챙기고 채권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투자 환경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윤석기자 yoep@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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