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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불법송금 80건 적발…45건은 검찰·국세청 통보
입력2005-04-24 17:42:41
수정
2005.04.24 17:42:41
금융감독원은 해외직접투자 등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증여성 송금을 통해 불법으로 해외송금한 기업과 개인의 위반사례 80건을 적발해 외국환거래 정지조치를 내리거나 검찰ㆍ국세청에 수사 및 조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24일 기업 25개사와 개인 34명이 외국환은행장의 신고수리를 받지 않고 해외 현지법인 투자와 지분투자를 해 1개월~1년간 해외직접투자 정지, 6개 기업과 개인 5명은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 거래업체에 자금을 대출하거나 차입해 3~6개월 신규금전대차거래 정지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기업 3개사와 개인 7명은 한은에 신고하지 않고 유학경비와 증여성 지급을 이용, 해외 부동산과 유가증권을 취득해 3개월~1년간 해외 부동산 또는 증권취득 정지를 받았다. 금감원은 또 환치기 등 위반사항이 중대한 기업 1개사와 개인 1명에 대해서는 검찰통보,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자금조성으로 납세 여부 확인이 필요한 기업 9개사와 개인 34명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조성래 금감원 국제업무국 외환조사팀장은 “환치기ㆍ불법증여를 통해 중국과 미국에 부동산 투자를 한 사례가 많았다”면서 “ 일부의 경우 외국환거래 법규와 절차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도 적지않아 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외국환거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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