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경신전선은 2011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3개의 수급사업자들에게 자동차용 전선 등의 가공을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단가를 7∼15% 내렸다. 이로 인해 3개사는 원래 받아야 하는 하도급대금 2억900만원을 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신전선은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부당행위를 인정하고 이 금액 전액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했다.
아울러 경신전선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2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자동차용 전선 등을 제조 위탁한 뒤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관련 수수료 3억4,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줄 경우 이 수단의 만기일이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을 넘으면 그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줘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한편 경신전선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3억4,400만원 전액을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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