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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때 '가짜 집주인' 조심
입력2004-10-29 19:33:28
수정
2004.10.29 19:33:28
주민등록증 등 위조<BR>계약금 챙겨 달아나
부동산경기의 침체가 심화되면서 신분증을 위조, 허위 계약서를 체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위조, 집주인인 것처럼 행세한 뒤 계약금을 받아 달아나는 사례가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대구광역시 서구 등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최근 운전면허증을 위조, 주택 소유자로 가장하고 중개업소에 급매물로 소개한 뒤 계약금을 받아 달아나는 수법으로 3차례나 범행을 한 이모씨를 체포했다.
이씨는 진짜 집주인의 인적사항을 파악,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뒤 시세보다 싼값에 급매물로 내놓고 계약금을 받아 달아나는 수법을 사용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전세계약을 체결, 계약금 5,000만원을 챙겨 달아났다. 이에 따라 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허위 집주인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상태다.
문제는 2건의 허위 계약 체결건 모두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가 이뤄진 점이다.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당사자 역시 소유주 확인 작업을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과 등기부등본만을 비교하는 관습을 역이용한 것이다.
등기부등본상의 인적사항과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의 기재 내용이 같으면 별 의심 없이 소유주로 인정하는 게 현재의 거래 관습이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소유자 확인작업을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신분증 외에 등기권리증ㆍ의료보험증 등도 살피는 게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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