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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등 숙박업체 계약 해지때 성수기 10일전엔 전액 환불

앞으로 콘도 등의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 규정이 신설돼 숙박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성수기에는 10일 전, 비수기에는 2일 전에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다. 공산품도 현재는 동일하자가 4회 이상 발생하면 교환ㆍ환불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회 이상으로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 청소대행서비스업ㆍ온라인게임서비스업ㆍ외식서비스업ㆍ가전제품설치업 등을 새롭게 추가했다. 온라인 게임은 아이템 구입 후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청소대행 서비스업은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지연하는 경우 계약해지 및 전체 이용 요금의 10%를 배상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최근 소비 증가 추세에 있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도 품질보증기관과 부품 보유기간을 신설했다. 세부적으로는 제습기는 보증기간 1년, 보유기간 7년, 홈시어터ㆍ비데, DVD플레이어 등은 1년ㆍ6년, 냉풍기는 2년과 5년으로 정했다. 콘도 등 계약 해지시 위약금 규정도 신설했다. 숙박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성수기에는 10일 전, 비수기에는 2일 전에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전액 환급 받을 수 있고 전자화폐를 80% 이상 사용할 경우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 밖에 공산품, 정수기 임대업 등 15개 업종에 대해서는 분쟁해결 기준 등을 새롭게 바꿨다. 이에 따르면 공산품은 현재 동일 하자가 4회 이상 발생할 경우 교환 또는 환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3회 이상으로 강화했다. 정수기 임대업은 필터 교체 및 A/S 지연시 렌털서비스 요금을 감액하고, 재발시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하도록 했다. 또 전기장판 등 계절상품의 품질보증기간은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청소기ㆍ전자레인지ㆍ전기압력밥솥 등 생활가전의 부품 보유기간도 현행 5년에서 1~2년 연장된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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