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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정비社 유착 막자"
입력2006-06-07 18:38:52
수정
2006.06.07 18:38:52
손해보험協, 캠페인 실시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 부실정비와 수리비 허위과다청구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견인업체와 정비업체간의 유착행위(통값)를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8일부터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시행으로 견인차량 운전자가 사고차량을 정비업체에 견인해주고 수수료 외에 사례비인 일명 ‘통값’을 받을 경우 양자 모두 처벌을 받게 된다. 통값을 준 정비업체는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을 물고 통값을 받은 견인차량 운전자는 최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통값은 통상 정비요금의 15~20% 정도를 지급하고 있으며 전체 4,000여개 정비업체 중 부당 견인알선비를 지급하는 업체는 약 10% 내외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간 통값 규모도 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손보협회의 한 관계자는 “정비공장 등 관련기관 8,000개곳에 경고문과 포스터 등을 배포해 수리비 과다허위청구를 근절하고 불량 재생품 사용을 막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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