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2일 제5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위로지원금(국비) 지급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로지원금은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배상금과 별도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다. 해수부는 국민 성금으로 1인당 2억5,000만원의 위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고, 과거 재난 사고 시 지급된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희생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 단체에서 지급하는 위로지원금을 포함해 모두 3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원고 학생 희생자의 경우, 1인당 평균 배상금 4억2,000만원과 국민 성금 2억5,000만원, 위로지원금 5,000만원 등 총 7억 2,000만원을 국가와 모금단체로부터 지급 받게 된다. 단원고 교사는 배상금 7억6,000만원과 국민 성금 2억5,000만원, 위로지원금을 더해 10억6,000만원을, 일반인 희생자는 4억5,000만원에서 9억원대 수준의 금액을 받게 됐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그간 국민성금과 위로지원금(국비)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배상 신청이 다소 늦어진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전체 배·보상 규모가 확정된 만큼 앞으로 배·보상 절차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총 72건(인적6, 화물33, 어업인33), 약 36억원의 배·보상금 지급이 의결됐다. 현재까지 심의·의결된 건수는 총 139건에 70억원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