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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백두대간지역 임목벌채 제한

산림청은 백두대간지역 분수림에서의 대규모 벌채를 예방하기 위해 이 지역에서의 임목벌채 행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산림청은 15일 국유림에서 개인이 나무를 심고 가꾸어서 임목벌채시 국가와 개인이 1대 9의 비율로 수익을 분배하는 산림인 분수림지역에서의 벌채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어 합리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1차적으로 분수림 설정권자와 협의해 벌채 제한을 유도하고 벌채제한이 어려울 경우 벌채 예정지를 국가가 매수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 백두대간 주변산림(마루금에서 1.5㎞이상 5㎞이내 산림)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벌채를 막고 생태적인 임목벌채가 이뤄지도록 국유림 벌채규정을 따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계곡부와 능선부, 암석지 등은 수림대를 의무적으로 존치하도록 했고 5㏊이내 소구역 벌채 및 골라베기만을 시행하도록 했다. 산림청을 이를 위해 분수림 임목매수를 위해 6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고 사유림 매수를 위해서 219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98년 사유림 벌채규정을 폐지, 국유림과 같은 벌채방식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해 백두대간주변 사유림 및 분수림에서의 임목벌채를 금지할 수 없도록 했다. 대전=박희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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