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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복수 폴사인' 이르면 상반기 시행
입력2001-02-13 00:00:00
수정
2001.02.13 00:00:00
주유소 '복수 폴사인' 이르면 상반기 시행
공정위, 고시개정 추진
이르면 상반기중 한 주유소에서 2개 이상 정유사의 제품을 표시, 판매할 수 있는 복수 폴사인제(상표 표시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단수 폴사인제를 규정하고 있는 '석유판매업의 공급자 표시에 관한 고시' 를 개정안을 산업자원부와 협의한 뒤 조만간 전원회의에 상정,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고시는 한 주유소에서 서로 다른 정유사의 상표를 표시하는 것(복수폴사인)을 부당한 표시ㆍ광고로 금지하고 있다.
이동욱 소비자보호국장은 "단수 폴사인제는 주유소에서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 표시하도록 강요해 소비자 뿐 아니라 주유소 사업자의 제품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산자부도 주유소가 폴사인을 스스로 결정하자는데 찬성하고 있어 관계부처 협의만 끝나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고시가 개정되면 주유소에서는 지금처럼 1개 상표를 표시하든 2개 이상의 상표를 표시하든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며 "그러나 2개 이상의 제품을 판매할 때는 주유기 마다 정유사 상표를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자부는 공정위의 관련 고시개정에 맞춰 주유소 시설설치기준 등을 담은 석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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