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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담배 가격 하반기 또 인상
입력2001-02-25 00:00:00
수정
2001.02.25 00:00:00
올해 초 한차례 인상됐던 수입담배 가격이 하반기에 또 오를 전망이다.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담배 사업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한ㆍ미 담배 양해록(MOU)과 관세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수입 담배의 관세율이 0%에서 40%로 대폭 올라가게 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관세율이 인상되면 결국 수입 담배값의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ㆍ미 담배양해록은 "담배 제조분야의 외국인 투자가 자유롭게 이뤄질 때까지 수입담배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한다(5조B)"고 규정하고 있어 담배인삼공사가 담배 제조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현재로서는 외국인 투자가 불가능한 만큼 수입 담배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담배 제조독점 폐지를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와 29일 본회의를 통과해 7월부터 시행되면 외국인도 국내에서 자유롭게 담배 제조사업을 할 수 있게 돼 한ㆍ미 담배 양해록의 무관세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된다.
이 때문에 재경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관세법을 개정, '완전면세' 조항에서 수입 담배 항목을 삭제했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할당관세 제도를 적용, 수입 담배에 대해 한시적으로 무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수입 담배값 인상폭의 관건이 될 관세율은 원칙적으로는 40%에 달하지만 담배 사업 민영화, 한ㆍ미간 통상현안 등과 맞물려 종합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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