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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법안 6월 국회 처리 차질예상
입력2003-06-04 00:00:00
수정
2003.06.04 00:00:00
구동본 기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의 6월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가 집단소송 대상기업 확대여부 등을 둘러싼 여야간 첨예한 입장차이로 차질을 빚어지거나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
민주당은 4일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을 이번 회기내 정부안 내용대로 강행 처리한다는 당론을 확정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이 같은 당론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을 담은 별도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을 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해온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국회본회의에서 정부ㆍ민주당 법안과 한나라당 법안을 놓고 표결 처리되거나 6월 임시국회 회기내 이 법안의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4일 국회 재경위ㆍ법사위 소속 의원 연석 정책분과 회의를 갖고 집단소송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안대로 통과시킨 뒤 대법원의 관련 규칙 제정과 대상기업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7월 시행키로 당론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집단소송 대상의 경우 주가조작부분은 기업규모와 상관 없이 모든 상장ㆍ등록기업으로 하되 분식회계와 허위공시부분은 총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ㆍ등록법인으로 제한키로 했다. 이는 지난 2일 여야정 경제정책협의회에서 민주당이 분식회계ㆍ허위공시부분 집단소송도 모든 상장ㆍ등록법인에 대해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던 방침에서 후퇴한 것이다.
김효석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은 “주가조작의 경우 악의적이고 그 피해는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오히려 크기 때문에 모든 상장ㆍ등록기업으로 하되 분식회계ㆍ허위공시부분은 기업의 수용능력을 감안, 다수의 투자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미치거나 시장 전체의 불안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대규모 공개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집단소송에 앞서 법원의 허가를 얻기 전 분쟁조정형태로 금융감독위원회 등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한나라당의 `전심(前審)절차` 주장에 대해 행정부가 민사소송여부를 결정하게 돼 3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했다. 소송에 앞서 무고로 인한 피해기업 배상을 위해 일정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공탁금제도 도입 주장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소송대상 기업 확대, 소송남발 방지책 강화 등 그동안 당의 입장으로 제시된 내용을 골자로 한 별도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을 5일 국회에 제출, 민주당과 절충이 안될 경우 정부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 올려 표결 처리하는 방안도 불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이 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에 대해 `반드시 고집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혀 연기가능성을 내비쳤다.
한나라당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ㆍ등록법인의 분식회계ㆍ허위공시에 대해서만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2조원 미만 법인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을 못하게 하는 것은 주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분식회계ㆍ허위공시에 대해서도 집단소송 대상기업을 모든 상장ㆍ등록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정부와 민주당이 정부법안을 가지고 밀어부치기로 나오면 곤란하다”며 “결국 여야 절충이 어려워지면 우리 당 법안과 정부법안을 놓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집단소송 남발과 이에 따라 무고한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사전심사와 소송제기자의 일정금액 공탁 의무화 등을 주장해왔다.
<구동본기자, 임동석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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