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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도종금 적대적 M&A 유죄 확정
입력2000-06-04 00:00:00
수정
2000.06.04 00:00:00
윤종열 기자
항도종금 적대적 M&A 유죄 확정대법원 형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는 4일 편법조성한 자금으로 항도종금 주식을 불법매집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구속기소 됐던 한효건설 부사장 김중명(40)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항도종금 인수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급조한 ㈜효진 등 명의로 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할인받기 위해 한효건설이 배서토록 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한효건설의 실질적 경영자인 만큼 배서에 앞서 대주주의
승낙과 이사회 의결 절차를 밟았더라도 배임죄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96년 유령회사 명의로 발행한 467억원 상당의 약속어음에 대해 한효건설이 지급보증을 서게 하는 수법으로 400억원을 조성, 항도종금에 대한 적대적 M&A(인수·합병)에 나선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6/0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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