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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임주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우리나라는 지난 1964년 처음으로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데 이어 올해 10월 수출 2,000억 달러를 돌파, 세계적인 기술입국의 모델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등 IT 분야의 수출 주력품목들은 전체 수출에서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연말까지 1,000억 달러 돌파가 기대되는 등 IT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을 견인하는 세계 일류기술 상품들은 몇몇 품목에 치중되고 있으며 관련 기술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고 기술경쟁이 치열해 일등기술 유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ㆍ일본 등 기존의 경쟁국 뿐만 아니라 중국ㆍ인도 등 후발국이 매우 빠르게 ?아오고 있다.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분쟁, 기술유출 위험 등 시장환경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1998년 이후 해외 기술유출 기도 단계에서 적발된 사례는 총 51건에 달한다. 유출됐을 경우 피해액은 44조원으로 추정된다. 올 들어 사전에 포착된 11건의 예상 피해액만 1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최근 경기불황으로 국내 기업들의 시장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기업 상호간의 경쟁 격화 및 도산, M&A 등으로 실직자들이 많이 발생, 중국 등 해외 기업으로의 전직 등으로 기술유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기술 유출은 개별 기업의 붕괴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관련산업 붕괴까지 초래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정부도 이를 감안, 민간기업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발한 기술의 불법적 유출을 막기 위해 지난 10월 7일 첨단기술유출방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과학기술계 종사자들은 이러한 법 제도의 제정이 개인의 생존권에 대한 대책 마련 없이 시행되거나 두뇌활동의 자유에 침해를 주지 않도록 선 대책마련, 후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핵심기술 유출을 시도하는 국가는 중국 등 후발국뿐만 아니라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도 포함된다. 유출대상 기술은 주로 세계최고의 일등기술에 집중되고 있다. 인터넷, 카메라폰, 휴대형 메모리 등 다양한 저장매체 기술 발전과 각종 문서의 디지털화로 누구든지 손쉽게 정보를 빼내갈 수 있는 환경이 구축돼 피해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다. 기술유출 채널도 핵심인력의 스카웃, 합법적 기술이전거래, 인수합병, 현지법인을 통한 방법 등 다양하다. 핵심기술 유출을 차단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첫째, 직원들의 실수에 의한 기밀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주요 장비ㆍ실험실 등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보안의 생활화가 필요하다. 둘째, 핵심 기술은 모방이나 분해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생산공정 중 일부분은 회사 내의 여러 부서를 거쳐 조립하는 등 전사적 기술유출 방지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 셋째, 핵심 기술 중 외국 경쟁기업의 특허 출원이 예상되는 기술은 특허를 출원하고 고유의 노우하우로 기밀 관리해야 할 기술은 보안등급이 높은 회사기밀로 관리한다. 전략적 특허소송을 통해 경쟁업체의 모방을 견제하고 기술 추격을 최대한 저지하는 등 지적재산권 관리를 강화한다. 넷째, 해외 현지법인을 통한 기술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인건비가 중요하지 않은 고급 기술은 가급적 국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하거나 부품 단위로 생산한 뒤 현지법인에 제공한다. 다섯째, 연구개발 성공과 산업화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연구개발 성공시 보상에 대한 비과세 확대를 추진하고 해외 불법 기술유출을 막고 개인의 직업선택 및 재산상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법령을 정비, 개인ㆍ기업의 이익과 자유가 상호존중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국가 산업화 핵심 기술, 자체적인 기술보호ㆍ보안체제 가동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보안대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한다. 최근의 IT 분야 시장침체로 일부 반도체 기술과 무선통신ㆍ이동통신 단말기 등 주요 기술인력의 해외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 인력을 가급적 국내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 및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또 유망 분야라고 해서 너무 많은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기업 상호간 출혈경쟁 등으로 도산, 해당 기업 인력이 해외로 진출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국가적 전략기술에 대해서는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기업 참여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등 정책적 고려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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