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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시·군·구서도 발급
입력2004-11-15 19:49:19
수정
2004.11.15 19:49:19
수수료도 1통에 600원 통일
내년 1월 중순부터 인감증명 발급기관이 읍ㆍ면ㆍ동에서 시ㆍ군ㆍ구까지 확대되고 인감발급 수수료도 주소지에 상관 없이 1통에 600원으로 통일된다.
행정자치부는 15일 인감증명 발급기관 확대와 수수료 통일, 본인 확인절차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감업무의 전산화로 현재 읍ㆍ면ㆍ동에서만 할 수 있는 인감보호(해제) 신청과 인감증명 발급을 전국의 모든 시ㆍ군ㆍ구에서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인감신고와 증명발급 때 신청인의 본인 여부 확인도 신분증 사진 대조방법이 사진자료의 변질이나 성형수술 등으로 식별하는 데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엄지손가락의 지문을 전자적으로 대조ㆍ확인하는 방법으로 바꾸기로 했다.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했을 때는 본인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통보해줄 수 있도록 하고 인감증명 진위 여부도 전자정부민원창구(www.egov.go.kr)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과 그외 행정기관을 구분해 인감증명서 수수료를 각각 1통에 500원과 800원으로 구분해오던 것을 주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1통에 600원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인감신고와 증명발급 때 인정해온 신분증명서 중 재외국민등록법 개정으로 폐지한 재외국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ㆍ주소가 없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외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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