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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주가연동증권) 출발전부터 `삐걱`

주가연동증권(ELS)에 대한 세금 부과방법을 둘러싸고 정부와 증권업계가 서로 대립양상을 보이는 등 장외파생상품 제도가 출발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24일 증권업협회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ELS에 대한 세금부과방법을 놓고 초과수익에 대한 일률 과세를 제시한 재경부와 채권 표면이자율에 대한 과세만을 주장하는 증권사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ELS 상품 출시시기가 예상보다 늦은 4월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대립의 초점은 소득세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 재경부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대로 원금 이상의 소득을 올렸을 때 초과분 만큼의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은행에서 시판하고 있는 주가지수연동 정기예금(ELD) 역시 초과 수익분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메기고 있는 만큼 증권사의 장외파생상품에도 이자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다. 반면 증권사들은 장외파생상품에 편입된 채권 표면이자에 대한 과세는 인정하겠지만 나머지 옵션 운용 수익과 매매수익 등은 자본 이득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괄 과세를 할 경우 세금에 민감한 투자자들이 상품을 외면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증권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세금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규정을 만들어도 증권사들의 상품 출시시기가 늦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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