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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경영진 공백 사태 우려...제재심의위원회가 최종 변수

금융감독원이 7일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징계를 내리기로 함에 따라 신한금융지주의 경영 공백 사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상훈 사장이 대출 관련 배임 및 고문료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돼 최근 이사회의 직무정지 결정을 받은 상태인데다 신한지주의 사내이사인 이백순 신한은행장 역시 재일교포 주주의 기탁금 수수ㆍ처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라 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내려진다면 신한지주의 경영진은 모두 손발이 묶이는 셈이 된다. 아직은 중징계 방침만 통보된 것이지만 만약 그 수위가 직무정지로 내려진다면 신한지주는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지게 된다. 최종 징계수위가 수위가 다소 낮은 문책경고로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라 회장은 현재의 임기(2012년 3월)는 보장 받는 대신 향후 3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사실상 시한부 선고이자 ‘알아서 사임하라’는 통보를 받는 셈이다. ◇제재심의위원회가 최종 변수=금감원의 중징계가 직무정지나 문책경고 어느 쪽이 됐든 라 회장에겐 금융인으로서의 사형선고나 다름 없다. 다만 아직 라 회장에겐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다. 금감원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절차가 그 것. 제재심의위에선 실명제 위반 혐의에 대한 라 회장측 소명을 듣고 금감원의 징계방침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지 아니면 수위를 낮출지 여부 등을 결정한다. 신한지주측은 이 같은 소명의 자리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신한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결정적 단서를 잡고 있다고 하지만 해당 내용이 실명제법이나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지에 대해선 우리측 의견이 다르다”며 “제재심의위에서 금감원측 방침과 다른 결론이 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사실상 금융당국이 ‘라 회장 죽이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여권에선 신한사태를 기회로 삼아 금융권에 영을 세워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한지주를 본보기로 삼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마녀사냥ㆍ형평성 논란=일각에선 라 회장에 대한 중징계 방침이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라 회장의 실명제 위반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 수위가 지나치다는 것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수장으로서 차명계좌를 만들어 개인자금을 운용하는 식으로 실명제를 위반했다면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겠지만 그것이 소속 금융회사나 투자자, 예금주에게 손실을 끼친 것도 아닌 데 경영인으로서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은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만약 회사의 자금을 횡령했거나 잘못된 투자 판단으로 기업을 위기에 몰아넣었다면 경영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일이지만 라 회장건은 그런 차원으로 보기엔 억울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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