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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버린 행보 다시 ‘촉각’
입력2003-09-21 00:00:00
수정
2003.09.21 00:00:00
손철 기자
SK㈜의 최대주주인 소버린이 오는 26일 `소수주주권한`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3월26일부터 4월11일까지 SK㈜ 지분 총 1,900여만주(14.99%)를 사들여 최대주주가 된 소버린은 주식 취득후 6개월이 되는 오는 26일부터 임시주총 소집 요구 등 소수주주권한을 갖게 됐다.
업계 주변에선 “소버린이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임시주총이나 법적대응을 통해 SK㈜ 경영진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며 “이 밖에 매각차익을 챙길 수 있는 자격을 갖춰 어떤 행동을 취할 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표대결은 정기주총으로 미뤄질 듯= 소버린은 지분 취득이후 줄곳 SK네트웍스(옛 SK글로벌)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며 최태원 회장 등의 임원직 사퇴를 촉구해왔다. 소버린은 하지만 그동안은 증권거래법에 묶여 실력행사에 나서지는 못했다.
금융계에선 이와 관련, “소버린이 소수주주권을 확보해 임시주총을 요구해도 이사해임요청은 특별결의사항으로 출석주주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섣불리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SK㈜의 한 고위관계자는 반면 “내년 3월 정기주총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등기이사 6명의 자리를 놓고 소버린과 최 회장측간 표대결이 예상된다”면서 “양측이 우호세력 확보를 위한 물밑작업을 활발히 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지분 매각 가능성 낮지만 배제 못해= 소버린의 투자자문사인 라자드아시아 오호근 회장은 20일 “소버린이 지분을 추가로 사거나 혹은 팔 계획이 없다고 했으나 26일 이후에도 그 같은 의사가 유지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여차직하면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경고인 셈이다.
반대로 추가지분 매입에 나설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 SK㈜지분이 15%를 넘으면 소버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밀심사를 받아야 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SK㈜가 보유한 SK텔레콤 지분(20.85%)도 상당부분 의결권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철기자, 조의준기자 runir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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