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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중공업·C&우방 워크아웃]법정관리땐 채권회수 어려워
입력2008-11-27 21:50:14
수정
2008.11.27 21:50:14
워크아웃 수용에 무게…채권단 결정에 관심
C&중공업과 C&우방이 결국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함에 따라 채권단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12월3일 제1차 채권금융기관 회의를 소집해 C&중공업의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대구은행도 같은 날 C&우방의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채권금융기관 회의에서 채권단의 75%가 워크아웃에 찬성하면 ▦채무상환 유예 ▦부채 탕감 등의 금융지원과 함께 기업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된다. 그러나 채권단이 워크아웃에 동의하지 않으면 담보물 압류와 경매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감으로써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금융계에서는 채권단이 워크아웃을 받아들이고 부동산 등 C&그룹의 자산을 매각해 채권 회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채권단의 워크아웃 수용 여부는 자산실사와 채권단 회의 등을 거쳐 최소 3개월 뒤 최종 결정된다.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는 “채권단에서 워크아웃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지만 자산실사를 거쳐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재논의하게 된다”며 “실사는 최장 4개월까지 가능하나 C&중공업의 자산구조가 비교적 단순해 2개월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채권은행 관계자는 “C&중공업과 C&우방의 워크아웃에 대해 회의적인 은행들도 있지만 법정관리까지 간다면 그만큼 채권 회수가 어려워져 워크아웃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C&중공업 등 C&그룹 계열사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 금융권에서는 이미 이달 초부터 내부적으로 검토 작업에 들어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단 실무자들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워크아웃 등에 대해 회의를 가졌고 수시로 의견교환을 통해 C&그룹 자구노력과 자산매각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채권단은 C&그룹이 최근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하기 이전부터 워크아웃 여부를 검토하고 있었다”며 “C&그룹도 이미 워크아웃 신청을 염두에 두고 준비작업을 진행해온 만큼 워크아웃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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