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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급증…무더기 당선무효 '예고'
입력2006-06-01 00:53:27
수정
2006.06.01 00:53:27
한나라당이 위법행위 사례 가장 많아<br>불법 당선자 확정판결 대부분 연내에 종료될 듯
5.31 지방선거와 관련돼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이 지난번 지방선거 때보다 크게 늘어난 데다 검찰과 법원이 엄단 의지를 보이고 있어 무더기 당선무효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대검 공안부에 따르면 선거가 치러진 31일 현재까지 입건된 선거사범은 3천130명으로 3회 지방선거 당시 전체 2천78명에 비해 무려 50.6% 증가했다.
구속된 선거사범은 193명에 달하고 검찰의 기소로 재판이 진행 중인 선거사범 45명 중 8명은 후보자 본인들이다.
이번 선거는 지방의원 유급화와 기초의원 정당 공천 등의 여파로 과열됐고 선거이후 상당기간 고소ㆍ고발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선거사범은 5천명을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법 위반의 경우 후보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사무장 등이 징역형 이상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선거 이후에 고소ㆍ고발이 급증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여서 추가로 고발되거나 수사의뢰 되는 선거사범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행위 정도가 심해 검찰에 고발한 사례는 총 684건이고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17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열린우리당 91건, 민주당 73건,국민중심당 26건, 민주노동당 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발된 한나라당 후보 가운데 당선자가 많아 법원의 판결로 당선이 무효화되는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1995년 1회 지방선거 당시 기초단체장 2명을 포함해 68명이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고 2회 선거 때는 기초단체장 7명, 광역의원 6명 등 107명, 3회 선거 때는 광역단체장 1명 등 135명의 당선이 무효화됐다.
따라서 입건자를 기준으로 3회 선거 때보다 최소 1천명이 많은 이번 선거에서는 지방선거 사상 가장 많은 당선 무효자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있다.
검찰은 당선된 선거사범의 경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응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귀남 대검 공안부장은 31일 "당선자 선거사범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공판에 적극 관여해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원도 후보자의 불법행위가 당선무효로 이어질 만한 사건은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1ㆍ2 ㆍ3심을 각각 2개월 내에 끝낼 방침이어서 선거사범 판결이 대부분 연내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투표소에서 선거사범 처리 방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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