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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가격담합 혐의 3개社 임원 징역형
입력2007-04-26 16:26:50
수정
2007.04.26 16:26:50
세제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된 애경산업ㆍLG생활건강ㆍCJ라이온 등 3개 회사 임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26일 주방ㆍ세탁 세제가격과 판매조건 등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애경산업 대표 최모씨와 LG생활건강 상무 조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CJ라이온 영업본부장 박모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구 판사는 “3개 회사는 국내 시장점유율이 82% 이상이어서 담합하면 전체 주방ㆍ세탁 세제시장에 영향을 미치며 세제가격 담합은 서민경제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자유경제를 지향하는 공정거래법 등의 취지에 비춰보면 대기업 임원인 피고인들의 담합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구 판사는 “대기업의 담합행위로 임원이 기소돼 법원 재판을 받는 것은 사실상 최초인 것으로 안다”며 “현재도 기업들의 담합이 적발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행위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양형기준을 마련해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피고인들은 지난 2004년 3월과 이듬해 4월 각 회사 중역회의 등을 통해 4차례에 걸쳐 주방 및 세탁용 세제의 직거래용 공장도가격과 소비자 매매가, 할인점 판매가 등을 10% 정도 높이기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형사판결 외에도 LG생활건강ㆍ애경ㆍCJ라이온은 각각 151억원, 146억원, 12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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