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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전기] 국민투신증권 덕에 '횡재'
입력1998-12-04 00:00:00
수정
1998.12.04 00:00:00
선도전기가 국민투신증권 덕에 때아닌 횡재를 했다.국민투신증권이 지난해 연말 선도전기 주식을 단기(6개월이내) 매매해 얻은 매매차익 57억6,500만원을 지난 1일 선도전기측에게 뒤늦게 갖다 주었기 때문이다.
이 금액은 지난 상반기 선도전기 매출액 152억원의 38%에 해당하고 지난 97년 순이익 22억3,000만원의 2.6배에 해당한다.
물론 이 돈은 선도전기를 도와주기 위해 헌납한 것이 아니다.
국민투신증권 관계자는 『지난 97년말 이익현실화 차원에서 매입한지 6개월이 채안된 선도전기주식을 자전거래 한 것이 10%이상 대주주의 6개월이내 매매금지 조항에 어긋난것이 증감원에 적발되어 매각이익 전부를 환수조치 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투자자에게 아주 판 것이 아니라 잠시 팔았다가 되산다는 것이 「6개월내 매매금지 조항」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렸다는 말이다.
국민투신측이야 속이 쓰리겠지만 최근 실적악화로 기가 죽었던 선도전기측은 호박이 넝쿨채로 굴러온 셈이어서 희희낙낙하는 모습. 【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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