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서류 위·변조 처벌강화 정부, 특별대책반 구성 시스템 보안점검키로 강동호 기자 eastern@sed.co.kr 정부가 인터넷 민원서류 위ㆍ변조 대책마련에 모든 수단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긴급 국정현안 조정회의를 열고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위·변조 확인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 '민원서류 위·변조 방지 종합대책'을 오는 10월 말까지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국세청ㆍ대법원 합동으로 '인터넷 민원서류 보안대책 특별반'을 구성하고 지난달 말부터 전자정부와 연계 운영되고 있는 대법원과 국세청 등 각 부처의 전자민원처리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보안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도 이날 이 같은 정부 방침을 확인하고 국가정보원ㆍ한국전산원 등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해킹ㆍ보안 특별대책반'을 만들고 필요시 민간 해킹 전문가도 영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전자문서의 위ㆍ변조에 적극 대응하기로 한 것은 자칫하면 그동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전자정부의 '신뢰'가 한꺼번에 붕괴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2조9,468억원(일반회계+정보통신진흥기금)의 정보화 투자 예산을 투입한 데 이어 내년에도 올해보다 8.6% 늘어난 3조2,037억원 규모의 정보화 투자를 잡아놓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자문서 위ㆍ변조 파문이 확산되면서 2007년까지 각 정부기관의 전산망을 하나로 연계한 통합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자투표 실시를 통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정부의 구상이 완전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날 각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 따르면 전자정부 시스템 내 민원서류 및 대법원 인터넷 서류 발급이 전면 중단되자 법원과 구청ㆍ동사무소 등 일선 행정기관의 민원창구에 서류 신청인들이 대거 몰리면서 큰 혼란에 빠졌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근본적 문제 해결은 민원서류 제출 관행을 없애고 정보이용기관이 정부의 정보공유센터를 통해 직접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그 이전에라도 국민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는 전자정부 사업이 잘못된 방법에 의해 훼손되거나 후퇴하는 일이 있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5/09/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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