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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실 책임 논란 확산 “당시엔 규제완화 필요” 항변 안 통해

제 발등 찍은 금감원의 '사후잣대' 징계<br>금융사 징계 전력 지적에 금감원 "정책은 다르다" 변명<br>"처벌방식 전면적 재검토 사후 문제삼는 일 없어야"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부산저축은행사태 긴급 대책회의에서 의원들의 추궁이 쏟아지자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곤혹스러운듯 물을 마시고 있다. /고영권기자


#1. 지난해 8월 한 시중은행 임원은 대출부실을 문제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았다. 과거 취급했던 여신이 사후 부실이 됐다는 게 주요 원인. 해당 은행에서는 "여신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던 게 아닌데 금융위기를 겪으며 사후에 부실화됐다고 이를 문제 삼으면 어떻게 대출을 하느냐"며 항의했지만 금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은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06~2007년 약 1조8,000억원을 크레디트디폴트스와프(CDS) 등에 투자했다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1조6,000억원가량 손실을 냈다. 금감원은 황 전 회장이 파생상품에 투자하면서 위험성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등 관련법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경영상 판단에 따른 투자손실에 대해, 그것도 임기가 끝난 상황의 것에 대해 '사후 잣대'를 들이대 투자책임을 묻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는 금감원 차례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금융사들에 툭하면 들이댔던 사후 잣대 논리가 저축은행 부실책임 문제에서 부메랑이 돼 감독 당국을 괴롭히고 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금융감독 당국이 과거 '8ㆍ8클럽' 등 규제완화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확대를 막지 못했다며 집중포화를 날리기 시작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2006년 8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미만인 8ㆍ8클럽에 대해 대출규제를 완화해준 것은 규제완화 측면이었고 당시 저축은행 업계의 수익원을 확보해주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황 전 행장과 은행 임원의 발목을 잡았던 사후 잣대가 이번에는 금감원을 향하자 저축은행에 대한 정책적 판단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라며 답답해하는 모습이다. 부동산 PF 확대를 막지 못한 데 대해서는 부동산경기가 활황인 상황에서 나중에 이처럼 문제가 커질지 알 수 없었다는 '상황 논리'를 댄다. 한 발 더 나아가 정책실패의 상당 부분은 금융감독위원회 탓이라는 주장도 편다. 업계에서는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며 과거 금융사들을 사후 논리로 재단하던 때와 비교하면 금감원의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하고 있다. 앞선 사례에서 보듯 일종의 천재지변 수준인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부실을 갖고도 중징계를 내리는 등 문제를 삼았던 금감원이기 때문이다. 한 전직 금융감독원 출신 고위관계자는 "사전에 리스크 관리가 되는 항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야가 있는데 금감원의 경우 최근 일련의 상황을 보면 금융위기로 문제가 된 것까지 사후 논리를 갖고 부실책임을 물었다"며 "금감원 입장에서는 저축은행 부실감독 추궁이 억울할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스스로 판 구덩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기회에 금감원을 포함해 금융사 제재 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시중은행의 한 고위관계자는 "대출 등 금융사가 업무결정을 할 때 관련법을 위반했는지를 따지고 업무처리 과정이 정당하다면 사후 부실을 문제 삼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기회를 금감원이 환골탈태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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