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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용 사퇴권고결의안 가결
입력2003-07-29 00:00:00
수정
2003.07.29 00:00:00
국회 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인 김운용 의원에 대한 공직사퇴권고결의안을 표결로 가결시켰다. 특위는 또 김 의원이 특위 만료시한인 오는 31일 자정까지 국회의원 등 국내 공직을 모두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회 윤리위에 제소키로 했다. 표결에는 한나라당 의원 9명, 민주당 3명, 자민련 1명 등 13명이 참여, 찬성 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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