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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인권보장 中 헌법개정 초읽기
입력2004-03-01 00:00:00
수정
2004.03.01 00:00:00
사유재산 및 인권보장을 골자로 하는 중국 정부의 헌법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에 해당하는 중국의 제 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2차 전체회의가 헌법 개정을 위해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2,984명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막되기 때문이다.
후진타오 국가주석ㆍ원자바오 총리 체제가 출범한 지난해 10기 1차 회의 이후 1년만에 다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11월 당 최고 회의(제 16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천명한 사유재산과 인권에 대한 개헌안을 공식 통과시킬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번 헌법 개정은 지난 1982년 이후 4번째다
개헌안의 골자는 장쩌민 군사위원회 주석의 국가지도 이념인 `3개 대표론`과 후진타오 주석이 취임 직후부터 강조해 온 사유재산권과 인권 보장 원칙.
당이 선진 생산력, 선진문화, 광범위한 인민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3개 대표론이 통과될 경우 중국 공산당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자본가 계급의 입당이 허용됨으로써 공산당 권력 구조 자체에 지각 변동을 몰고 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사유 재산 보호 조항은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은 보호 받는다는 것을 헌법에 명시, 사영기업과 기업인들의 불안을 덜어주며 경제건설에 매진하라는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다.
헌법이 수정되면 부동산과 주식, 채권 등 기타 재산거래를 위한 법적 토대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업체가 현재는 국유기업에만 금융을 지원하는 국유은행에 자금확보를 위해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새 지도부가 중점을 두고있는 부정부패 척결 방안도 이번 회의에서 중점 토의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고진갑 특파원 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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