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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 남은 절차는
입력2007-04-01 18:39:57
수정
2007.04.01 18:39:57
韓·美 정상 6월께 협정 서명
2일 새벽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될 경우 양국 협상단이 합의한 내용은 법률화 작업을 거쳐 의회 비준을 거쳐야 발효된다. 국회 비준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험난할 전망이다. 한미 FTA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이날부터 협상 타결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지만 별도의 국회 통보는 없다. 반면 미측은 곧바로 의회에 협상 타결 사실을 통보했다. 물론 우리 협상단도 조만간 국회 한미 FTA 특위 등에 협상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양측 협상 타결 내용은 아직 완전하지 않다. 이에 따라 세부 문구조정 작업이 2~3일간 이어진다. 아울러 법률화 작업이 6~8주 동안 진행될 예정이어서 양국의 협정문 공개는 일러야 오는 5월 중순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화 작업이 끝나면 협정문의 공식 서명이 추진된다. 미국 무역촉진권한(TPA)법에 따라 6월29일이 마지막 기한이기 때문에 양국 정상이 6월 중 워싱턴에서 함께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 양국 정상회담도 점쳐지고 있다.
서명을 하면 미국은 의회에서 회기 중 180일 내 협정문의 비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미측의 비준은 이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측은 비준에 대한 시한이 없어 FTA 협정문의 국회 통과는 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FTA에 대한 여론수렴 차원에서 올 대선은 기본적으로 거칠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치권 역시 내년 총선 이후 FTA 비준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양국간 FTA 협정 발효는 2009년 1월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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