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관광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전략관광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호텔 숙박비에 붙는 부가세 10%를 사후 환급해줍니다.
세수는 연간 500억 원 정도 감소하지만 관광수입 증가에 따른 경제 효과가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정부는 한국 국적 크루즈에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 운영을 허용키로 하고 크루즈의 규모와 재정 상태, 내국인 이용 차단책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결정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관광산업 육성 방안으로 관광단지 사업 시행자가 단지개발을 위해 사들인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고 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관광단지에 입주하는 관광휴양시설과 투자자에게도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제주도, 강원도 평창 등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적용되는 지역에 설립되는 콘도의 경우 외국인 1인 분양을 시범적으로 허용하되 내국인 전매제한, 주거시설로 사용 금지 등의 제한 조치를 두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 ▲ 호텔업 등급제 개선 ▲ 크루즈 전용부두 12선석으로 확대 ▲농어촌 민박 투숙객에 한해 농어촌 민박의 조식 제공 허용 ▲ 관광ㆍ레저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근거 및 국제회의기획업(PCO)의 표준요율 마련 ▲캠핑장 활성화를 위한 캠핑장업 신설 등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관광 활성화 방안을 토대로 2017년까지 관광수입 240억 달러, 외래관광객 1,600만명을 유치하고 관광분야 일자리도 85만개에서 100만개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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