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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제 2006년 도입
입력2004-10-05 16:37:54
수정
2004.10.05 16:37:54
위법행위 지자체장 상대…조례안 법위반땐 장관이 집행정지 신청
오는 2006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위법한 재무ㆍ회계행위를 할 경우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거쳐 해당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지자체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판단될 때 주무부처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직접 대법원에 이를 제소하거나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5일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의 공금 지출 ▦재산 취득ㆍ관리ㆍ처분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ㆍ임차ㆍ도급 등의 계약체결과 이행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 등 공금 부과ㆍ징수 업무를 위법ㆍ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드러날 때 소송을 할 수 있다. 소송 유형은 ▦문제가 된 행위의 전부나 일부의 중지 ▦행위의 취소ㆍ변경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 확인을 구하는 것 등으로 규정했다.
주민소송은 감사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고 소송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주민이 별도의 소송을 내지 못하도록 했다. 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 수는 시도 300명,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200명이며 시군구는 1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된다.
소송에서 주민이 승소한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 변호사 보수 등의 소송비용과 감사청구 등을 진행하기 위해 쓰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는 지자체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돼 상급기관이 재의 요구를 지시해도 자치단체장이 이에 불응할 경우 시도 사항은 주무부처 장관이, 시군구 사항은 시도지사가 대법원에 제소하거나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었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자체에 대한 주민들의 감시가 강화돼 재정낭비 등이 대폭 줄어들고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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