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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 현대 `금강산 관련 특혜' 주장 부인
입력1998-11-06 00:00:00
수정
1998.11.06 00:00:00
해양수산부는 정부가 관련법의 시행규칙까지 바꿔가면서 현대가 금강산 관광용으로 노후 유람선을 도입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주장을 부인했다.해양수산부 관계자는 6일 현대상선이 임대한 봉래호와 금강호는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안전증서를 획득한 선박으로 지난달 17일 이뤄진 `해양법 시행규칙'개정 이전에도 도입이 가능했던 선박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SOLAS 안전증서를 받은 선박에 대해서는 선령을 규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특혜주장은 법령을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시점때문에 오해를 사고 있는 것같다면서 도입선박의선령규제 완화는 趙正濟 前장관시절부터 추진해온 것으로 이번 개정작업도 규제완화차원에서 이뤄진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李佑宰의원(한나라당)은 현대상선이 임대한 봉래호와 금강호의 선령이 각각 26년과 25년으로,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여객선허가를 받을 수 없는데도 해양부가 지난달 17일 시행규칙을 개정, 3일후인 같은 달20일 허가를 받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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