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액면가 20% 미만 종목들 "조심"
입력2003-03-30 00:00:00
수정
2003.03.30 00:00:00
이재용 기자
주가가 액면가의 20%를 밑도는 종목들은 오는 7월부터 강화된 퇴출 기준에 의해 상장폐지되는 만큼 관련종목에 대한 투자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종목들은 퇴출을 피하기 위해 감자ㆍ액면분할 등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지만 감자를 단행할 경우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높고, 액면분할도 일시적인 주가부양 효과를 올리는데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대주주나 상장사가 직접 주식을 사들여 주가부양에 나서지 않는 종목에 투자할 경우 손실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30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상장기업 가운데 주가가 액면가의 20%를 밑도는 종목은 건영ㆍ기아특수강ㆍ대호ㆍ산은캐피탈ㆍ성원건설ㆍ스타리스ㆍ중앙제지ㆍ진도ㆍ한국개발리스 등이다. 이들 종목들의 경우 오는 7월부터 주가가 30일 연속해 액면가의 20%를 밑돌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관리종목 지정 이후 60일 매매기간 중 주가가 10일 연속 액면가의 20% 미만이면 상장폐지된다.
이에 따라 이들 종목들이 7월부터 강화되는 퇴출기준을 피해가기 위해 감자나 액면분할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기업들이 퇴출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의 하나로 감자를 들 수 있다. 감자를 실시하면 감자 이후 시초가가 이전 주가에 감자비율을 곱한 만큼 올라가게 돼 퇴출기준을 모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감자 이후 주가는 급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신원의 경우 지난 21일 주총에서 40대1의 감자를 결의, 상장폐지 가능성에서 벗어났다. 신원 채권단 관계자는 “7월부터 적용될 최저주가에 따른 상장폐지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감자 조치를 단행했다”며 “감자 이후 주가하락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액면분할이나 대주주의 주가부양 등도 강화된 퇴출요건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김석생 우리증권 애널리스트는 “액면분할을 실시하면 절대주가가 낮아지는 착시현상으로 주가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나 그 효과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해당기업의 대주주나 상장사가 주식 매입에 나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에는 주가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겨냥한 매매도 가능하지만 주식을 거둬들이는 자금이 필요해 이 방법을 사용할 수 기업이 얼마나 될 지는 미지수다.
<이재용기자 jylee@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