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카드사용자 본인 미확인 “가맹점이 70% 책임”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사용자의 본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카드 실제 소유자에게 피해가 생겼다면 가맹점이 7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신성기 부장판사)는 23일 부인 한모씨가 몰래 사용한 카드 대금을 전액 변상한 김모씨가 S백화점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카드 사용대금 480만여원의 70%인 34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신용카드 가맹점 규약에 따라 본인 여부 및 매출전표와 신용카드의 서명 일치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한씨가 매출전표에 원고 이름을 적었음에도 피고 직원들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만큼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