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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부 언론사 수입누락등 탈세확인

'언론사 탈세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김대웅 검사장)은 13일 일부 언론사가 수입을 누락시키고 지출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탈세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날 해당 언론사 법인 및 관계자들에 대해 '사기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고의 탈세'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 일부 언론사의 자금ㆍ경리 담당 직원, 은행원과 명의 대여자 외에 계열사 직원들을 소환, 관련 계열사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언론사 전ㆍ현직 광고ㆍ경리부서 및 영업소 직원들을 상대로 ▦부외(簿外) 자금 사용처 ▦신문판매 수입, 인쇄용역 수입 등 누락 ▦무상ㆍ할인 광고 등 광고 수입 계상 누락 ▦계열 기업 및 특수 관계자와의 부당 행위 계산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특히 비용을 과대 계상하는 방법을 통한 탈세 경위와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부외자금이 언론사 사주의 개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등 다른 목적에 사용됐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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