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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벤처지원제도] 기술있으면 예비창업자 5억까지 지원
입력1999-03-31 00:00:00
수정
1999.03.31 00:00:00
이규진 기자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성장단계별로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창업초기기업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및 대학생 창업지원자금, 지방자치단체 벤처기업 육성자금등을 지원받을때 기술평가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초기벤처기업이 담보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 기술력및 사업성평가를 해 신용보증서를 끊어주는 것이다.
또 모든 기업에 대해 기술우대및 기술평가보증을 해주고 있다.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들은 이 제도를 이용, 담보없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기술신보는 직접 자금을 대출하지 않으나 보증서가 담보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보증서는 100% 대출로 연결된다. 기보의 대표적인 벤처지원프로그램을 소개한다.
◇기술우대보증제도
기보선정 우량기술기업및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 NT(신기술마크)인증기업등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7억원까지 간이심사를 통해 보증해준다. 재무상태가 다소 취약하더라도 기술력 위주로 심사, 사업성이 양호하면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술평가보증제도
기술평가센터에서 기술펑가는 물론 보증심사까지 일괄 처리해주는 제도. 대상기업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등과 사전협의 또는 협약을 한 특정사업관련 자금신청기업, 기술신보선정 우수기술보유기업, 우수기술및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려는 예비창업자등이다.
◇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 보증
우수한 기술·아이템을 사업화하려는 예비창업자, 창업후 7년미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를 거쳐 보증을 해준다. 이 자금은 동일기업당 5억원(운전자금은 3억원)이내로 지원되며 금리 7.5%, 2년거치 3년분할상환조건이다. 기술신보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대학(원)생등을 위한 창업자금 보증
대학(원)생, 교수, 박사, 연구원등 기술력을 갖춘 예비창업자및 창업후 3년이내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동일기업당 3억원이내이며, 대학(원)생은 1억원이내다. 연리 7.5%로 시설자금은 3년거치 5년분할, 운전자금은 2년거치 3년분할상환조건이다.
◇창업보육센터 연계지원
창업보육센터와 연계해 입주기업들에게 기술우대보증등을 해준다. 기술개발자금 1억원 특례보증등이 있다. /이규진 기자 KJ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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