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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항의' 60대 구청 찾아가 인분 뿌려
입력2005-03-22 09:37:36
수정
2005.03.22 09:37:36
서울 서부경찰서는 22일 구청의 벌금 부과에 항의하며 구청 사무실에 인분을 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김모(67.숙박업)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1일 오후 2시10분께 은평구 녹번동 은평구청 주택과에서직원 A(45)씨의 책상과 바닥 등에 준비해간 2.5ℓ짜리 페인트통에 담긴 인분 일부를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다른 건물들은 무허가 건물이더라도 가만히 놔두고 내 건물에만 벌금을 부과해 홧김에 인분을 들고 찾아갔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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