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민세 안내도 월급 압류한다
입력2001-11-15 00:00:00
수정
2001.11.15 00:00:00
서울시, 지방세징수 특별대책 마련
서울시가 올들어 지방세 체납액이 급증하자 고액체납자 뿐만 아니라 소액 체납자들에 대해서도 금융재산과 월급 등을 압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4일 "지방세 징수율 2% 높이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주민세,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형평성 확보를 위해 비록 소액체납이라도 각종 금융재산을 압류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달말부터 현재 6,000여원 하는 균등할 주민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시로부터 부동산, 봉급, 예금ㆍ주식 등 금융재산에서 체납상당액 만큼 환수 당한다.
현재 주민세의 경우 체납자가 90만명(81억원)에 달해 징수율이 75%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자동차세의 경우 체납차량 중 번호판 영치 후 1개월이 지나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 인터넷을 통해 공매처분 된다.
한영일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