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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우씨 26일 기소
입력2003-12-25 00:00:00
수정
2003.12.25 00:00:00
최수문 기자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안대희 검사장)는 대기업에서 거액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법률고문을 역임한 서정우 변호사를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대선 직전인 지난해 11월 삼성 112억원, LG 150억원, 현대차 100억원 등 대기업에서 모두 362억원에 달하는 불법 대선자금을 직접 받은 혐의다.
검찰은 서씨를 기소한 뒤에도 이 전 총재로부터 불법 모금을 지시 받았는지 여부 및 다른 대기업에서도 추가로 불법 자금을 수수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보강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서씨는 이와 관련, 지난 8일 체포되기 전 가족 등에게 "기업들로부터 대기업들이 돈을 가져왔을 때 손대지 말았어야 했으나 손을 댔다. 결과적으로 이 전 총재께 누를 끼쳐 죄송스럽다"는 내용이 담긴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최수문 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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