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골프장 회원권의 기준시가가 지난해 8월에 비해 2.7% 상승했다. 새 기준시가는 2월1일 이후 양도ㆍ상속ㆍ증여분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은 31일 전국 175개 골프장, 349개 회원권 기준시가를 올해 1월1일 기준의 실거래가액ㆍ분양가액 등을 반영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준시가는 거래시가의 90%(시가 5억원 이상 회원권은 95%)에서 산정됐으며 양도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실거래가액이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2월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지난해 8월보다 평균 2.7% 올랐다. 이미 고시된 323개 회원권 중 99개가 상승했고 92개는 하락했으며 나머지 132개는 변동이 없었다. 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경기(6.9%), 강원(1.0%)은 상승했지만 충청(-0.6%), 영남(-1.9%), 호남(-0.9%), 제주(-3.4%) 등 지방은 하락했다. 수도권 일대 회원권 값은 오르는 가운데 비수도권은 하락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가격대별 변동률은 ▦5억원 이상(25개) 15.4% ▦4억원 이상(10개) 10.9% ▦3억원 이상(28개) 0.7% ▦2억원 이상(49개) 5.9% ▦1억원 이상(66개) 3.5% ▦5,000만원 이상(66개) -1.1% ▦5,000만원 미만(79개) -1.2% 등이었다. 회원권 종류별로는 여성 회원권이 14.6% 올랐다. 회원권(일반 회원권) 기준시가는 가평베네스트가 17억1,95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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