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합재무제표 면제조항 폐지검토
입력2003-05-18 00:00:00
수정
2003.05.18 00:00:00
송영규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결합재무제표 작성 면제조항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재벌의 경영 투명성 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18일 “재벌 총수가 사실상 지배하는 모든 계열사의경영에 대한 투명성 감독강화를 위해 도입된 결합재무제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면제조항을 없애는 방향으로 내부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합재무제표는 재벌 총수가 지배하는 국내외 모든 계열사를 하나의 기업군으로 간주하고 작성하는 재무제표로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이 작성대상이다. 그러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결합대상 계열회사의 자산총액이 전체 결합대상계열회사 자산총액의 80%를 넘으면 작성을 면제 받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면제조항 때문에 결합재무제표 적용대상기업중 절반 이상이 작성하지 않고 있어 재벌 총수의 단일한 경영지배를 받는 기업집단 전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동양그룹의 결합재무제표 작성면제를 결정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같은 문제가 제기돼 실무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실제로 작년말 기준으로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은 40개지만 작성의무가 있는 기업집단은 12개에 불과하고 28개가 면제됐다.
한편 오는 6월말까지 금감원에 2002사업연도에 대한 결합재무제표를 작성, 제출해야 하는 기업집단은 삼성 LG 한진 롯데 현대 쌍용 동부 코오롱 영풍 동원 태광산업 부영 등 12개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