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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酒稅제 WTO협정위배 불복 상소
입력1998-10-21 17:57:00
수정
2002.10.22 07:55:01
정부는 우리나라 주세(酒稅)제도가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위배된다는 WTO 주세패널의 판정과 관련, 20일 WTO 상설 상소기구에 상소했다고 21일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연합(EU)간 주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됐던 WTO 주세패널은 지난 7월 30일 「소주와 위스키가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양 품목에 대해 상이한 주세를 적용하는 한국 주세제도는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했었다.
외교부는 우리나라 주류시장의 특성상 소주와 위스키는 가격이나 음주장소 등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위스키에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있다는 이유로 내려진 주세패널의 판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WTO 상설 상소기구의 판정이 연내에 내려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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