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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 파산선고 결정
입력1998-10-21 19:22:00
수정
2002.10.22 05:23:37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李揆弘부장판사)는 21일 기아그룹계열사인 기산에 대해 파산선고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상장사인 기산의 주식은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중단되게 됐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에 박태영(朴泰永)변호사를 선임했다.【김용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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