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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아르바이트 수입도 손배액에 산정해야
입력2003-08-06 00:00:00
수정
2003.08.06 00:00:00
최수문 기자
주유소에서 시간제로 아르바이트를 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만18세 청소년에 대해 아르바이트를 계속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수입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감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61단독 이규홍 판사는 6일 버스 전복사고로 크게 다친 서모(사고당시 18세)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억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의사의 지속성이 의심스럽고 소득에 따른 세금납입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소득원을 밝힐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배상액 산정시 수입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기존 판례를 벗어나 진일보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서씨가 중학교를 졸업한 후 주유소에서 시간당 2,000원을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해왔던 점이 인정된다”며 “군대를 가기 전인 만 20세까지 계속 아르바이트를 했을 것으로 간주, 일실수입 산정시 월 50만원씩을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일실수입이란 민사소송 등에서 사고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가 사고 없이 계속 일을 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입으로, 법원에서 통상 여자는 만 20세, 남자는 군대 기간 26개월을 감안한 22세2개월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점으로 잡아 왔다.
서씨는 지난 2000년 10월 버스를 타고 경남 양산군 국도를 달리다가 술에 취한 버스 운전기사의 실수로 버스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를 당해 온몸에 큰 부상을 입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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