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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사범 처벌 솜방망이
입력2003-10-09 00:00:00
수정
2003.10.09 00:00:00
최수문 기자
주가조작 등 증권 관련 범죄 발생률은 해마다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법원의 선고는 벌금형이 가장 많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9일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200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주가조작 등 혐의로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고발 및 수사 의뢰한 사건이 265건”이라며 “이 가운데 금년 6월말까지 기소된 사람이 291명이지만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전체의 9.4%인 23명에 그쳤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기소 이후 형이 확정된 245명 중 벌금만 선고된 경우가 가장 많은 139명(56.7%)였으며 벌금 없이 집행유예만 선고 받은 사람이 56명(22.9%), 집행유예와 벌금이 선고된 사람이 27명(11%)이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또 “주가조작사범 21명이 주가조작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을 검찰이 산정한 금액은 138억7,000만원이었는데 법원이 부과한 벌금은 부당이득의 11.4%에 불과한 15억8,000만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시장경제 체제의 발전적 유지를 위해 증권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사법부는 증권 관련 범죄에 대해 보다 엄중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오철수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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